주택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시공중 잔여공사를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652 회신일자 1998.03.28
질의문

가. 주택등록사업자(건축공사업면허 보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시공중 시공사인 주택등록사업자가 보증회사의 부도로 시공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잔여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

나. 토지소유자가 주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주체의 보증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주택사업등록자와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주택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잔여공사를 다른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사업주체가 도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설회사가 등록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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