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376 회신일자 1997.08.18
질의문

가. PQ대상공사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부대입찰자로 참여할 경우 종전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과는 무관하게 하도급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사금액에 비해 부대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적을 경우에는 PQ심사시 감점요인이 되는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입찰 전에 제한하는지 또는 계약체결후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지

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건설자재(아스콘)를 생산·납품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 공사의 인·허가 등의 처분기관이 당해공사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PQ대상공사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부대입찰자로 참여한 경우에 시공능력공시액과는 무관하게 하도급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와 공사금액에 비해 부대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적을 경우에 PQ심사시 감점요인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의 내용과 PQ심사 및 입찰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제한방법은 발주자가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아스콘등 건설자재를 생산·납품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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