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면허를 보유한 일반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면허를 보유한 다른 일반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실적인정 방법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266 | 회신일자 | 1997.11.28 |
질의문 | 가. 토목건축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전문)를 보유한 A가 토목건축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를 1건으로 도급받아 그 중 철강재설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목건축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전문)를 보유한 B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철강재설치공사의 실적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나. 토목건축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전문)를 보유한 A가 철강재설치공사만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토목건축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전문)를 보유한 B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철강재설치공사의 실적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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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A가 도급받은 토목건축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중 철강재설치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A는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를 포함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B도 하도급받아 시공한 철강재설치공사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A가 철강재설치공사만을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자격으로 도급받은 것이므로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면 A, B는 각각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철강재설치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