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인중 1인이 부도발생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사를 승계시공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476 회신일자 1997.08.28
질의문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공동수급인중 1인이 부도발행한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잔여공사금액에 미달한 때에도 잔존구성원이 이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종전의 "건설업법"에서 제명개정)이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동법 시행일부터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나. 건설업자가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함)받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와 같이 잔여 공사금액에 비해 시공능력공시액이 적은 잔여 공동수급인에게 이를 승계하여 시공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 등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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