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을 겸업하는 건축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538 회신일자 1997.09.03
질의문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지 위한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시공능력평가액이 총공사비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을 시공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등을 토대로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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