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시 시공능력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3312 회신일자 1997.12.05
질의문

도로확·포장공사를 하수급인이 원수급자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받는 경우 시공능력 적용방법.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도로확·포장공사를 하수급인이 원수급자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받는 경우 시공능력적용방법은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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