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15 회신일자 1997.10.28
질의문

가.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초과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주택사업등록자로서 자체 분양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시공하고자 할 경우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승인·인가·허가권자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므로 귀사가 당해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당해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보나,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기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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