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1143 회신일자 1998.05.22
질의문

94.12.30 전문건설업면허취득후 당해 면허권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소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98년 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95년도 공사실적은 있으나 96년도 및 97년도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96년도와 97년도의 공사실적은 95년도 공사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금과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및 건설기술자도 신규면허취득시보다 현격히 감소되었으므로 면허취소처분당시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시공능력평가액산정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당해 건설업면허취소가 당해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면허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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