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2546 회신일자 1997.09.04
질의문

가. 건설업면허 신청당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금을 시공능력평가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잉여금중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금과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의 준비금이 상이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신규로 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 바, 자본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금과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의 준비금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재무제표증명원의 준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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