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건설업체 국내영업소의 건설공사
문서번호 건경 58070-500 회신일자 1997.02.28
질의문

국내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외국건설업체 국내영업소(지점)의 경우

가. 공사실적 신고시 국내영업소(지점)에서 수급시공한 건설공사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국외영업소(본사 또는 지점)가 수급시공한 공사도 포함되는지

나. 국제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이후 수급시공한 공사실적만 신고하는지 아니면 면허취득전부터 수급시공하는 공사실적도 신고할 수 있는지

다. 국외공사실적을 신고해야 할 경우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은

라. 기업진단대상은 국내영업소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하는지

마. 기업진단대상을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의 공인회계사 등도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진단기관이 될 수 있는지

회신문

가. 국내건설업면허를 받은 외국건설업체 국내영업소(지점)의 경우 공사실적은 국내영업소에서 수급시공한 공사는 물론 국외영업소(본사 또는 지점)에서 수급시공한 공사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동실 적은 국내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이후 수급시공한 공사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동외국건설업체가 국외공사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하여 특별히 건설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고하는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등 관계서류나 기타 공사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동외국건설업체에 대한 기업진단대상은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업진단은 국내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할 것이므로 외국회계법인등이 기업진단을 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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