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 |||
문서번호 | 건경 58070-671 | 회신일자 | 1997.04.17 |
질의문 | 2개의 독립된 법인인 포철기연(주)과 포철산기(주)가 포철산기(주)로 법인합병되었으며, 포철산기(주)의 본점소재지는 포항이나 영업소가 광양에도 있는 경우 동일법인의 영업소 소재지가 포항, 광양으로 구분되어 1사2대표체제 운영시 건설업면허를 각각 보유할 수 있는지요? 또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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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법인은 영업소별로 건설업면허를 각각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2개의 법인이 합병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면허발급기관에 반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