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13 회신일자 1993.08.19
질의문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을 타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신규면허를 받거나 제3자의 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취소 당한 법인이 건설업법 제9조제1항제3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거나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현행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도 같은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건설업을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