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합병절차 완료후 법인합병인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 회신일자 1998.01.08
질의문

관할관청의 합병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상법상 합병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합병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 및 방법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관청의 합병인가를 받지 않고 상법상 이미 합병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합병인가를 받아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만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합병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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