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설업자가 건설업자를 합병 또는 양수시 건설업영위기간 승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49 회신일자 1997.11.03
질의문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 하거나 양수한 경우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수 또는 흡수합병후 새로이 1년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귀 질의의 비건설업자가 1년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한 전문건설업자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전의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받아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양수한 경우는 양수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여야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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