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92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가. 상가건축물(585평)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 건축주가 정화조굴착 및 지상6층 골조공사를 제외한 내외벽공사를 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 적법여부

나. 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시 건축주는 인접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주택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동법령상 1건의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전문공종별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고 전체공사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이 당해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경우라면 동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에는 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적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인접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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