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040 회신일자 1997.11.03
질의문

건축 및 토목공사가 30억원, 조경식재공사가 1억 5,900만원, 조경시설물공사 인조목, 야외의자, 파고라등)가 2,400만원등 총 31억 8,300만원으로 통합발주할 경우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를 토목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토목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통합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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