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855 회신일자 1997.10.10
질의문

설비공사업면허를 받고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자로서 일본의 화학회사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설계·시공 일괄수주방식으로 도급받아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기계설비공사만 시공하고 건축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물시공은 일반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저촉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장을 설계·시공을 일괄하여 도급받고자 할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설계·시공할 수 있으므로 설비공사업면허를 받고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만 한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시공을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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