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철거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86 회신일자 1998.03.19
질의문

기존 통합막사를 철거하고 동 부지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기존 통합막사와 다른 위치에 새로이 통합막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통합막사 철거공사를 새로이 건축하고자 하는 통합막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통합막사의 철거공사는 반드시 구조물 해체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기존 통합막사의 철거공사와 새로이 신축하는 통합막사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1건의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존 통합막사의 철거공사와 새로이 신축하는 통합막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합막사의 철거공사는 구조물해체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1건의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시공관리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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