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07 회신일자 1998.03.11
질의문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받아 해당공종별로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위반여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공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도시가스업법령에 의한 도시가스제조·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계열사로부터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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