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430 회신일자 1997.12.19
질의문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물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방화·방청·부식방지를 위한 조합·내화·방청페인트 공사 및 철골내화피복뿜칠공사를 형강(H, L, D)설치, 철판·고장력볼트설치, 앙카볼트·철골조립설치 등의 부대공사로 보아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와 그 부대되는 공사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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