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에 있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수리가능 여부
귀 질의의 영업정지중에 있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수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