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473 회신일자 1997.12.27
질의문

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아 시공중 전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하수급인(병1, 병2)중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병2도 공사중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수급인은 병2의 건설업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다른 하수급체인 병3과 병2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병2 및 병1과 하도급계약시 공동하수급표준협정서상에 별표 지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병2는 공사를 계속 시공하고자 하고 병3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급인은 병2 및 병3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초 병1의 지분은 75%, 병2의 지분은 25%로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병3 및 병2와 공동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병1이 수행한 부분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새로운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병3 및 병2가 병1의 부도시점이후 잔여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받아 시공중 당해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고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공사의 발주자(수급인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면허취소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공동하수급인(병1, 병2)중 병1이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병2도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병2 및 병3과 다시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병2는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은 병2 및 병3을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단순히 병1이 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 병3이 시공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라면 수급인은 병2에게 면허취소이전에 시공하던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이 하수급인중 병1을 병3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금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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