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24 회신일자 1997.10.11
질의문

97.9.1부터 11개월간의 제재처분을 받은 보증시공업자가 보증시공을 하던 중 발주자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 다시 진행하려 할 경우 보증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발주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재계약을 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8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귀사로 하여금 계속 보증시공을 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다른 건설업자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 기간내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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