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86 회신일자 1998.08.07
질의문

건설업면허취소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의 면허취소이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봅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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