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의 겸업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60 회신일자 1998.03.18
질의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중복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겸업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중복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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