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72 회신일자 1998.01.04
질의문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주택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이 영업정지기간중일 경우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건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주택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이 영업정지기간중일 경우에는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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