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42 회신일자 1998.01.26
질의문

94.12.20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97.2.20 종전 건설업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97.12.15 비건설업자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건설업을 흡수합병한 건설업자는 건설업영위기간(피합병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포함)이 2년6개월이 지났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인가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건설업자가 동법 제83조제5호(종전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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