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90 회신일자 1998.02.25
질의문

등기부상 영업소소재지(본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소소재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영업소소재지는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보는 바, 등기부상 영업소재지(본점)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르다는 사유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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