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90 | 회신일자 | 1998.02.25 |
질의문 | 등기부상 영업소소재지(본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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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소소재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영업소소재지는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보는 바, 등기부상 영업소재지(본점)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르다는 사유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