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후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12 | 회신일자 | 1998.02.18 |
질의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는 사유로 94.8.6 면허관청으로부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건설업의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
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처분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므로 당해 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