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4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보전관리인도 경력임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전관리인은 동법 제39조의3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바, 귀 질의의 보전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보전관리인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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