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자의 타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38 회신일자 1997.10.31
질의문

각각 별개의 법인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이 당해 법인의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임원이 아니라면 별개의 법인인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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