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38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3종)의 기술능력중 용접기능사 2급 또는 배관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인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기술능력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기술능력 라목의 규정은 건설업종중 면허업종에만 적용되며, 등록업종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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