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
문서번호 건경 58070-2933 회신일자 1997.10.18
질의문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로휴가중인 경우 건설업면허신청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공로휴가중일지라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업면허신청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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