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88 회신일자 1998.05.07
질의문

계약직으로 고용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기술능력(건설기술자)은 비고 제1호(기술능력)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하며, 또한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 포함)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마, 귀 질의의 계약직으로 고용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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