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918 회신일자 1998.04.29
질의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회신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용접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나 기계분야기술자중 용접분야의 기술자(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기계기술분야중 용접분야의 건설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또는 초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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