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중인 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537 | 회신일자 | 1998.03.12 |
질의문 |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재학중에 취업이 가능한지와 재학중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자가 건설업체에 건설기술자로 고용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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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재학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설업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학중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을 취득한 자가 건설업체에 건설기술자로 고용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