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의 산정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3145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문

한 필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2동을 시공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로서 2동의 연면적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의 연면적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또는 다세대 2동을 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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