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110 회신일자 1997.11.10
질의문

연면적이 1838.64㎡(동당 최대면적 486㎡미만)로 기둥 및 보를 공장제품의 철구조물을 볼트로 조립시공하고 조립식 판넬을 마감재로 사용하여 지상 1층인 공장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당해 건축물을 조립식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기 위하여 기둥·보 등을 단순히 공장에서 제조된 철구조물을 조립시공하는 단층인 공장인 경우라면 연면적이 495㎡이상일지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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