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140 회신일자 1998.05.22
질의문

면지역(농림지역)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227.50㎡인 농업용 팽이버섯재배사를 철구조물로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다만 동조제2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면지역(농림지역)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227.50㎡인 농업용 팽이버섯재배사를 철구조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당해 건축물은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므로 동법령상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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