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견으로 건축허가
문서번호 건경 58070-542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동일대지내에 동당 연면적이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495㎡인 기타의 건축물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를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대지내에 동당 연면적이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495㎡이하인 기타의 건축물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건축물로 보아 2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만 시공할 수 있으며, 동일대지내에서 소유주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이하인 기타의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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