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164 | 회신일자 | 1997.11.18 |
질의문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중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는지 또는 차수 계약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것을 1건공사금액으로 보는지 또는 각 계약건수를 1건공사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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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중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의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을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므로 귀 질의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의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