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164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중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는지 또는 차수 계약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것을 1건공사금액으로 보는지 또는 각 계약건수를 1건공사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중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의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을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므로 귀 질의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의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