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582 회신일자 1997.09.08
질의문

구조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설치 및 해체공사를 전문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포함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타워설치 및 해체공사는 어느 전문건설공사이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우므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