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2343 회신일자 1997.08.13
질의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회신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거 기존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며, 다른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여러 개의 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도 시공할 수 있으나, 다만 건축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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