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제3종) 등록업자의 업무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608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제3종을 등록한 자가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안에 엑셀 또는 동파이프를 설치하는 배관공사와 미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안에 엑셀 또는 동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150㎡미만의 단독주택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미장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미장공사를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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