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스공급 및 사용할 시설공사(일반 고압가스시설공사)가 제외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가 일반고압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이므로 귀 질의의 일반고압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