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
문서번호 | 건경 58070-1049 | 회신일자 | 1997.05.06 |
질의문 | 강관파일항타공사와 가교설치공사(H-PILE을 항타후 H-BEAM을 운반·거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설치)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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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등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질의의 강관파일 또는 H-PILE을 항타하는 공사가 말뚝공사의 일종이라면 비계공사로 볼 수 있고 가설교량을 건설하기 위하여 H-BEAM을 설치하고 복공판을 거치하는 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