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육교의 STEEL BOX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416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문

보도육교의 STEEL BOX 제작 및 설치공사가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인도에 전용되는 강재육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STEEL BOX를 설치하는 공사는 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나, 다만 STEEL BOX의 제작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작능력이 있는 자는 건설업면허없이도 이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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