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판넬로 일반주택 및 아파트바닥을 시공하는 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611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경량기포콘크리트로 일반주택 및 아파트바닥을 시공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공장에서 제조된 및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판넬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라면 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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