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알미늄.목재 등의 판넬을 사용한 이중마루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920 회신일자 1997.10.16
질의문

배선배관이나 통신망 및 각종부대 전선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판, 알미늄, 목재등의 재질을 사용한 판넬로 설치하는 이중마루공사는 전문공사업종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일반적으로 이중마루공사는 의장공사이며,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조립공사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