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판넬 지붕벽체공사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1082 회신일자 1998.05.18
질의문

건축물조립공사업자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과 벽체를 조립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판금공사업은 기와·슬레이트·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잇거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2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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